케이티오파트너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4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28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있고, 평가를 토대로 정식 채용 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 취업규칙상에도 수습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과 조직 적응 능력을 평가한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반복적인 업무상 오류가 있었고, 2025. 12. 19. 욕설을 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도 확인된다. 근로자의 수습평가 점수도 81점, 66점, 59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정규직 임용 기준인 평균 80점에 미달하였다. 또한 사용자는 재교육, 면담, 서면경고 및 수습종료 통지 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