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에프알티로보틱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0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3-04

판정사항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고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옷차림과 관련한 언어적 행위를 하였고, 점심시간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출·퇴근 태그를 누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53조의 ‘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성희롱 관련 발언, 점심시간 준수의무 위반 및 출·퇴근 태그 누락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 과거 징계처분 이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곧바로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용자의 징계체계상 경고, 감봉, 정직 등 단계적인 징계수단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해고에 이른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앞서 근로자는 징계사유와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를 받지 못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도 단시간의 질의응답만 이루어지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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