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귀뚜라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50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5-29

판정사항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34조제2항바호, 카호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포상 및 징계 이력 등을 참작할 때 해고의 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출석통지서를 교부받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으며, 사용자는 해고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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