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컴테크케미칼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62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02
판정사항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서, 취업규정에 계약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