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코리아세우일렉트로닉스(KOREA SEWOO ELECTRONICS co.,LTD)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18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7-14
판정사항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판단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것에 대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였고,산정기간(2026. 4. 19.~2026. 5. 18.)에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회사에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