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596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취소
판정일
2026-02-13
심급사건
전남 2025부해494

판정사항

근로자가 겸직허가 불승인 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외부강의를 수행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하여 정직 처분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겸직허가 신청이 두 차례 불승인 통보가 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외부강의 등 겸직을 수행한 점이 확인되어 공단의 인사규정 제56조제1호 및 제11호를 위반한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외부강의가 입사 전에 제작된 녹화 강의 송출하고 매월 1회 근무시간 외 또는 휴무일에 온라인 자문회의 참여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진 점, 근로자가 겸직을 은폐하지 않고 사용자의 승인을 얻기 위해 노력한 점, 사용자의 감독기관인 완도군에서 근무시간 외 활동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특임교원으로서 겸직으로 얻는 수익이 크지 않고 일부는 수강생들이 사용자의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데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개월’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커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이상 징계철차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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