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및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38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10
판정사항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는 사용자1로 확인되며, 임금도 사용자1이 지급한 점, 고용보험이 공사 명의로 취득된 점, 근로자의 최종적인 재계약 여부 결정 권한은 사용자1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1이 본인이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모집요강에 평가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실제 평가 절차를 진행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대다수 근로자들에 대한 재계약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근태를 소홀히 한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 근로자에게 상당한 근태 위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태 위반의 정도는 단순히 경미한 수준을 넘어 계약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갱신 여부는 사용자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