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에쓰대시오일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19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05
판정사항
가. 원청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여부 하청업체가 수행하는 플랜트 공사(전기, 배관, 소방공사 등)는 피신청인 소유의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작업으로서 주요 시설, 장비, 설비, 작업공간 등이 피신청인의 지배·통제 아래 있고, 동일한 작업공간에서 원청을 포함한 서로 다른 소속 근로자들이 혼재하거나 인접한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여건에서 피신청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체적인 작업계획과 함께 안전기준 수립 시행, 작업 허가, 작업 전 안전 점검 회의(TBM), 위반 시 제재 등을 주도하고 있어 산업 안전보건 분야 의제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노동조합의 2026. 5. 11. 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