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글로디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26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28

판정사항

인정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해고사실이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5. 12. 1.~12. 31.) 동안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대상자 수가 총 9명으로 확인됨 나.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5. 12. 31. 근로자들에게 ‘오늘까지 근무하시는 걸로’라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며, 근로자들은 이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음 다.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근로자들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 역시 충족하지 않았음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근로자들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근로자1에게 금전보상금액 금13,467,340을, 근로자2에게 금11,543,460원을, 근로자3에게 금8,850,000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이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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