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엔테크 부당전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86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28
판정사항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전직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환원반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의 퇴사로 인한 결원 보충이 필요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전직으로 인해 업무강도 차이 외에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전직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