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율산개발 유한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334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18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당사자 적격은 위탁관리업체에 있고, 위탁관리업체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근로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적인 지휘·감독, 근태 관리, 임금 지급 등을 하였기 때문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4. 1. 1.부터 위탁관리업체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3차례 체결한 점, ② 위탁관리업체가 근로자로부터 서약서, 사직서를 징구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를 교부한 점, ③ 근로자도 관리소장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적인 지휘·감독 및 인사 개입 등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④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급여 등이 입금된 것은 위탁관리 방식에서 비롯된 자금 집행 절차의 하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용자는 위탁관리업체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불법 파견 관계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함에도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위탁관리업체이므로 불법 파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위탁관리업체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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