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선진정밀주 부당전직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87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4

판정사항

2026. 4. 13.

판정요지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사용자는 조직개편이 필요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전직으로 인해 얻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쳤다고 보이므로 전직은 정당하다. 나. 이 사건 감봉의 정당성 여부(사유, 양정, 절차)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반말 및 욕설을 하고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관리자를 무시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직장 질서를 저해한 점이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되고, 감봉 5개월의 징계양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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