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신세종로지스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2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02

판정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일은 2025. 12. 25.이고 이를 기준으로 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명으로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산정된 전체 조합원 수 12명의 반수인 6명을 넘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사업장의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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