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신세종로지스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2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02
판정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일은 2025. 12. 25.이고 이를 기준으로 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명으로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산정된 전체 조합원 수 12명의 반수인 6명을 넘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사업장의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