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진성티에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52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31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와 아파트가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서에 사용자가 아파트와 상호 협의하여 경비원을 계속 근무 또는 신규 채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전 용역회사에서 채용한 근로자 중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이 모두 고용 승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아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근무 중 민원 발생, 관리소에서의 언쟁, 동료 직원들간의 불화가 있었던 점, 사용자는 아파트 측 경비원 교체 요구에 의해 고용승계 거절을 한 점 등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