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824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5-13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정직 1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TV○○과의 인터뷰는 근로자가 아닌 인사처 직원 3명이 참여했고, 인터뷰에 참여했던 직원 3명 중 1명의 발언이었던 점, ② 근로자가 인사처의 수장으로서 인터뷰에 참여했던 직원들에게 인사처의 의견 및 입장을 설명하라고 지시하거나 협의했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③ 인사처 직원 개인이 아닌 인사처의 공식적 입장을 TV○○과의 인터뷰 및 ○○경제에서 밝힌 것이니 인사처장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의미로 징계사유를 선해하더라도 인사처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통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사용자의 타 부서에서 결정했던 사안이기에 인터뷰 내용 및 보도자료는 인사처가 아닌 사용자의 공식적 입장을 전달했다고 판단되는 점, ④ 사용자는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조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유출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통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유지했고, 그 이후에도 변경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⑤ 인사처는 홍보처의 요청에 따라 해당 언론과 인터뷰하거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는데, 인사자료 유출 사건을 관련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한 질문에 한정해서 답변하려고 인터뷰하고 보도자료가 작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원들의 인터뷰 내용과 보도자료에 대해 근로자에게 성희롱 2차 가해 책임이 있다는 징계사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