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원예농협 부당전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14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06
판정사항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여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규정 제93조(파견)제1항 및 광양조공 정관 제54조의3(파견직원의 운용)에 따라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2025년 11월 말 파견대상자를 선정하여 인사발령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던 점, ③ 근로자를 인사발령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업무 혼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 나.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인사발령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