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피에스비엑스동산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74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07

판정사항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의 의사표시 또는 합의 해지로 인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 또는 합의 해지로 인해 종료된 것으로 불 수 있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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