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피에스비엑스동산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74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07
판정사항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의 의사표시 또는 합의 해지로 인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 또는 합의 해지로 인해 종료된 것으로 불 수 있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의 의사표시 또는 합의 해지로 인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 또는 합의 해지로 인해 종료된 것으로 불 수 있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