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교통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50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06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절차가 있는 점, 회사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중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포함한 다수의 민원을 유발한 점, 이로 인해 사용자가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받은 점,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일관된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