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에비수제주연동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567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1-27
- 심급사건
- 제주 2025부해126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법인과 법인 대표가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는 회계처리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장도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나 임금 지급 등도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법인 대표의 배우자는 근로자의 채용 과정에서 면접,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사업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직원들의 근무표를 작성하거나 업무 지시를 하였으며, 두 사업장을 오가며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과 달리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공동사업주의 지위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법인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