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유한회사 대성이엔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14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3-09
심급사건
전북 2025부해278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는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사용자의 임금근로자로 신고·등록된 사실, 임금지급 실태 및 노무 제공의 종합적 모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규정(제2조제1항제1호) 및 도급 근로자 관련 규정(제47조), 관련 판례 등에 비추어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였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업무상 재해(질병)에 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원문 보기

심급사건 원문 보기

심급사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