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패스코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33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19

판정사항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근로자는 원치 않는 퇴사에 대해 사용자에게 일관되게 항의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는 등의 행위를 일체 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2026. 2. 14.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 금액은 금18,572,875원이 적정함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