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새마을금고 부당정직 및 부당감봉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077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26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대손충당금 과소적립을 통한 배당금 지급 부적정 및 불법 대출 수수료 지급은 모두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관련 규정에 따라 각 행위자들의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