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지 주식회사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감봉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01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27
판정사항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고, 감봉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2025. 10. 30. 자 근태기록 이상 정황 보고 관련하여 일부 비위행위가 확인된 점, 인사위원회에서 외부기관을 통한 조사와 자택 대기발령을 결정한 점, 대기발령 기간에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었으나 근로자에게 출근 및 근무 의무가 면제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은 정당함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비위행위에 대해 근로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등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근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원으로 퇴근시간을 허위 입력하려 한 행위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감봉 2개월의 양정은 과중하지 않은 점,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