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5부해10107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13

판정사항

다수 조합원이 특정인을 상대로 한 피케팅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고, 그 피케팅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감봉처분이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다수 조합원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피케팅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고, 그 행위의 동기와 배경, 그 행위의 모습,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심리적 고통, 이로 인한 근무환경 악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까지 고려하면, 감봉처분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과도하다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나. 감봉처분이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감봉처분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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