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에스효성첨단소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694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취소
- 판정일
- 2026-02-27
- 심급사건
- 전북 2025부해227
판정사항
상사에 대한 폭언 및 폭행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이 사건 당사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2025. 4. 21.~4. 23. 작업 지시를 거부하고, 상사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되는 행위가 중대하고, 회사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쳤으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여러 번 징계 전력이 있고, 징계 과정에서 징계사유의 중대성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하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상 적정하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취업규칙, 징계 절차 및 처리 기준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상벌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소명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