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동우피엠씨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0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3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사용자에 대한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종전 용역업체와 무관한 회사로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공개입찰을 거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종전 용역업체와 영업양도나 고용승계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사정이 없다. 또한 제안요청서·도급계약서·취업규칙 등에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해야 한다는 의무 또는 권고 조항이 없고, 2024. 3. 리조트가 개장된 이후 용역업체 변경도 1회에 그쳐 고용승계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근로자는 정 실장으로부터 ‘고용승계가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므로 고용승계기대권 및 근로계약관계 성립이 부정되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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