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에이에이아키그룹 건축사사무소(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406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05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중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제3조제2항에는 “근로계약의 만기 도래 전 ‘을’이 종사하는 프로젝트의 공정이 완료된 경우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수급한 현장의 발주처에서 근로자의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종료 예정임을 알린 점, ③ 근로자가 사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④ 사직원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근로 지속 의사를 밝히지 않고 사직원을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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