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에스텍에이스 부당감봉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339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1-20

판정사항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징계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에 대하여 더 살펴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에 근로자들에게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교부가 되지 않아 징계절차상 하자가 인정됨 라.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자들의 행위에 대한 징계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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