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7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0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여성이라면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주로 비정규직 여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하여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징계감경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정직 3개월 처분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전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소명서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일련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적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