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552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23

판정사항

전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다면평가가 직권전보 대상에 해당하여 행한 전보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다면평가의 평가 항목에 대한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은 점, ② 다면평가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인사 처분을 할 경우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 사유가 필요한 점, ③ 해당 다면평가는 단순히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이 다소 부족하며 수동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자기 주도적으로 업무를 찾아 수행하며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상사나 동료들의 수치상 평가의 평균에 불과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도 없어, 근로자를 전보하는 것이 업무능률의 증진에 필요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의 전보가 다면평가의 시행 목적에 부합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발령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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