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려한합천버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9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0
판정사항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와 서면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형식적인 것이라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임이 인정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자동연장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점, 채용공고의 내용 및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근무기간 중 신호위반, 속도위반으로 32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점, 임의 노선 이탈, 정류장 통과, 운행 전 음주측정 위반으로 시말서를 제출한 점, 사고 발생으로 경위서를 제출한 점 등은 운전기사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준법의식과 안전의식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