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94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20
판정사항
이 사건 사용자의 부작위 인사발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기준법」제23조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작위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이 사건 부작위 인사발령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근로자가 인사발령 배제로 인해 향후 공장 배치나 인원 조정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긴 하나, 위 생활상 불이익은 확정되지 아니한 향후 불이익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