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서비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76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7-15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9075
판정사항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 전환에 따른 기간제 근로계약이므로, 사용자의 해고가 아닌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고 당시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추가 1년 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출근 중 뇌출혈로 쓰려져 입원하였다. 보건심의위원회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건강 회복과 재활 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거절을 결정한 것이므로 갱신 거절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