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건양대학교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108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04

판정사항

사용자1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므로 해고는 없었으며, 근로자1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2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근로자2에게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1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1과의 근로계약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는 없었음 나. 근로자들에게 사용자2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1은 위탁운영기관 변경 시마다 고용이 승계되는 등 고용승계가 관행화 내지는 근로조건화 되었으므로 사용자2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2는 사용자1에 처음 입사하여 근로자1과 같이 위탁운영기관의 변경 이후에도 고용승계가 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2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다. 사용자2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위탁기관의 근로조건 변경 요구가 있었던 점, 예산 삭감으로 인한 인력 감축 필요성이 있는 점, 사용자2는 사용자1의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공개채용절차 등을 마련한 점, 근로자1이 변경된 근로조건을 수용하지 않고 공개채용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2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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