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다빈치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6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3-05

판정사항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 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 능력 부족(객실 숙지 미흡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선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해고 통지 이후에야 사실상의 테스트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배치전환이나 구체적인 직무교육 등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나. 해고절차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교부한 해고통지서에는 해고 사유는 기재되어 있으나, 해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구체적인 시기(해고일)가 서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 이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의 사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무효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명령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판정문 송달 기간을 고려한 1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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