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춘천시민버스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

사건번호
2025부해9047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27

판정사항

비록 신호대기 중이라 하더라도 버스 운행 중에 포함되고, 근로자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서면경고 및 각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 여부 회사의 단체협약 제49조제1항은 ‘경고’를 징계의 한 종류로 정하고 있는 이상 ‘서면경고’도 근로자에 대하여 제재로서 가하는 처분임이 명백하다.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고 당일 근로자와 안전담당자 간 통화녹취 음성파일, 사고 당시 동영상, 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 확인서 등에 의하면 근로자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비록 신호대기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행 중에 해당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전 유사 사례에 비추어보더라도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서면경고 및 각서’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부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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