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71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10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공한 사직서 서식에 퇴사 일자와 퇴사 사유를 직접 작성하였고, 같은 날 퇴사 일자의 변경이 필요하다며 사용자에게 사직서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여 재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서 더 이상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용자에게 사직서 철회에 대한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