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안식의집 및 노인천국실버타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056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27

판정사항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되어 부당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들 중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구제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주체는 사업주인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업주인 사용자1에게 있고,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음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사업장이 포천시로부터 정상적으로 폐업 신고 수리를 받은 점, 현재는 해당 사업장에서 어떠한 사업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점, 아직 양로원 운영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한 사실도 없는 점, 사업장의 입소자가 계속하여 줄어든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베다니 마을’이라는 간판이 붙은 것 외에는 위장폐업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장폐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에게 부당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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