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 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5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13

판정사항

사용자는 작업환경, 장비사용 등 노동안전 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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