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5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13
판정사항
사용자는 작업환경, 장비사용 등 노동안전 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사용자는 작업환경, 장비사용 등 노동안전 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