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드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89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26
판정사항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인정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이 사건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 유무는 살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