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국립중앙의료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0350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27

판정사항

시용기간 평가는 정당하고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임용계약서와 인사규정에 수습기간 3개월이 정해져 있고 근로자는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평가를 안내받고 수습 근로자 평가기준 서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① 주간업무일지에 근로자의 업무미숙, 수동적 태도, 적극성 부족 등의 평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12.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해 본채용이 거부되었다고 주장하나, 수습종료는 2025. 11. 24.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점, ③ 수습평가 결과는 50.5점으로 합격기준인 평균 60점에 미달하고 수습직원 평가표 항목 등에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부분이 없는 점, ④ 근로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실수 등이 잦았고,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를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고 실수하거나 상급자의 질문에 침묵하다가 질책을 받기도 한 사실이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파일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가 해고통지서 수령을 회피하여 사용자가 이메일, 팩스, 문자메시지로 해고통지서를 발송한 점, 근로자가 2025. 12. 9. 인사팀 직원과 통화하면서 해고통지서 수령 사실을 시인한 점,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와 시기가 적혀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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