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상주적십자병원 및 대한적십자사 부당승급제한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5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06

판정사항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척기간 내 제기하였고,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으며, 승급제한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근로자는 승급제한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1은 사용자2의 하부 집행조직으로서 법적으로 독립된 주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승급제한의 정당성 여부 근무평정은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나 사용자가 정한 근무평정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인사권의 재량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무평정 점수를 전제로 한 승급제한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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