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택배 처인지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6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1-29
- 심급사건
- 중앙 2026교섭7
판정사항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서 조합원 수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서 조합원 수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