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제이제이국제유통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547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1-28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2042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작업 중 사용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듣고 밀침을 당한 후 작업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내 식구가 아닌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답변하면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사정,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25. 5. 24.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근로자가 당시 “매뉴얼 없는 회사 못 다니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 행위에 대한 순간적인 감정 표출에 불과하여 이를 진정한 사직의사 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