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맥스개발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974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4
판정사항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되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6. 1. 19. 근로자와 면담 당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강요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서가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직서가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는 의미인 것을 알고는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사직서를 제출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법률 효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