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삼동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9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6
판정사항
전보의 정당성
판정요지
○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의 보호 및 조직질서 회복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전보로 인한 임금 감소, 통근 소요시간 증가, 노동조합원 자격 상실 등의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③ 해외 주재원 제안 등 대안을 제시하며 성실히 협의하였기에 전보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