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주농업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76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27
판정사항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어 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같이 입사한 기간제 근로자들의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을 보면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합리적 거절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무단결근 한 기간이 장기간인 점, 사용자가 출근을 독촉하였으나 응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평가 점수가 낮아 갱신의 기준에 미달하는 점 등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로 타당하고 공익신고는 갱신 거절의 문제와는 그 면을 달리하므로 공익신고 여부는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의 존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