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하이맥스컨설팅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267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24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함.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함.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