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 주식회사 포스코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2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08

판정사항

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가지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로 볼 수 있다. 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교섭단위 유지 시 신청 노동조합과 다른 노동조합 간의 갈등 유발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이 크므로 현재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서는 교섭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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