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용마로지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제니엘이노베이션 차별시정 신청(기)

사건번호
2026차별3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22

판정사항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사무보조이고,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현장 방역서비스로 이들의 주된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사업장에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 차별적 처우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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